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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전세, 월세 계약만시기 보증금 반환받는 법 임차권등기 방법

by 은혜공인 2016. 2. 17.

부동산을 하다보면 참 많은 일들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다툼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약만시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팁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전세, 월세 만기가 되기 전 보통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만기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통 1개월 전 아니면 며칠 전에 통보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통보 후 만기일까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게 모든 거래의 90%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집을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그 집이 재임대가 되면 그때 잔금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임에게 받아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순서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만기일 전후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아무런 문제없이 현재 살고있는 집을 정리해

 

잔금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만기 후 몇개월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인은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여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때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경전이 벌어지지요.

 

 

 

 

자 그럼 원만한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1)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많은 협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정돈을 잘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해놓아야 하구요.

 

    언제 어느때나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다보면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형편없이 어질러져있고 집을 보려고 해도 시간을 정해서 보여주고 손님이 와도

 

    그 시간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개사무소에서도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예약하기 힘들죠...

 

    그러다보면 집빼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니면 가까운 중개사무소에 열쇠를 맡겨두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난, 분신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저도 8년넘게 부동산을 하지만 아직까지 열쇠맡긴 집이 도난, 분실되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네요.

 

    부동산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니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임대인과 부드러운 대화로 협조요청을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있다보면 요즘 젊은분들은 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명령조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여 임대인과 싸우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결국 차후 피해는 임차인이 더 불편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발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만기시 보증금반환은 어떻게 해주실건지 원만한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가 너무 급하면 융자를 받아 빼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가 좋으면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 빼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득이 만기때까지 집이 빠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집이 빠지지 않을때는 대항력을 갖추어놓고 이사를 하여야합니다.

 

    임대인과 상관없이 만기된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서 신청하시고 이사하셔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입니다.

 

 

 

 

4) 임차권등기 후에도 계속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에 의한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방법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란?

 

    이사로 인한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자격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람의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가능.

 

 

    임차권등기 절차 및 방법?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된 서류와 같이 임대차주택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지방법원 및 시군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해당법원은 이 신청을 따로 변론없이 재판이 시행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취득세는 전세의 경우 3,000원, 월세의 경우 2/1,000

 

    정부수입인지비용 2,000원, 등기수입인지 9,000원이며 이 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의 효력?

 

    임차권등기가 결정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에 대한 점유 및 주민등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임차인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차후 임차권등기에 의한 경매신청도 가능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 상황까지는 오면 안되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대화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결해 주는 열쇠이니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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