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와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면 현하아빠처럼 서민은 힘들고 어느정도 부자인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심히 일해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전국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랍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유형별 과세기준금액
* 1세대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 12월 15일까지 15일간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경우에는 다음날로 기한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납부, 물납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납부
5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남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물납 :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 물납 가능)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말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 세율
세율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05년 ~ 2007년 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답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부당과소신고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렇게 현하아빠와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세금은 제때제때 납부해야 이에 관한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답니다.
현하아빠도 열심히 일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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