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늘이 넘 푸르네요. 오늘은 어디라도 여행이나 떠나고 싶어집니다.
이런 날은 음악을 들으며 커피한잔 마셔주어야죠.
오늘은 현하아빠 즐거운 마음으로 부동산상식을 리뷰해봅니다.
자 오늘은 임대인이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전세, 월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제기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이렇게 소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임대인, 임차인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특례
일반 민사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되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증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사건심판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 소장의 송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없이 소장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 기일의 지정
판사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되도록 제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이를 위해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판사는 필요한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판사가 증인을 심문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도 판사에게 알린 후 증인심문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심문없이 증언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관한 특례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하며 판결서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효과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최고는 물론 임차주택의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우선변제권의 행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배당금의 수령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집행개시의 경우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게되면 임대인, 임차인간의 사이는 거의 회복되기 어렵다고 봐야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지 전에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대화로 풀어가는게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외 되더라구요.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덧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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