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하아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여건과 세제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세제혜택을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 기분 임대주택 가구수 매입임대주택 : 공동주택 1세대, 단독주택 1호 이상
- 임대사업자 등록시 공시가격 -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전용면적 149㎡ 이하, 대지면적 298㎡이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대상
- 5년이상 임대조건
5년이상 임대조건의 기준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가 아닌 임대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임대 후 공실기간 관계없이 임대신고 개시일로부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시, 관할시, 군, 구청 주택과에 신청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하고 20일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
- 해당 물건지 시, 군, 구청에 임대조건 신고
3)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① 취득세
- 공동주택의 신축, 분양시에만 혜택 (기존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님)
- 전용 60㎡ 이하만 면제
- 전용 60㎡ ~ 80㎡ 이하 주택은 25% 감면
취득 후 30일 이내 물건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재산세
- 전용 40㎡ 이하 : 면제
- 전용 60㎡ 이하 : 50% 감면
- 전용 85㎡ 이하 : 25% 감면
재산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가구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조건
③ 양도소득세
-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채는 1년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 한번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음 거주주택을 다시 양도하게되면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해당 거주주택 양도한 날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5년의무 임대기간 내 임의 매각시 등록된 임대사업자간에는 포괄권리양도, 양수료신고 후 매각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감면받은 세금부분은 정정신고하여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하아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과 등록절차,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덧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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