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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요건 (세제혜택)

by 은혜공인 2016. 2. 14.

오늘은 현하아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여건과 세제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세제혜택을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 기분 임대주택 가구수 매입임대주택 : 공동주택 1세대, 단독주택 1호 이상

 

  - 임대사업자 등록시 공시가격 -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전용면적 149㎡ 이하, 대지면적 298㎡이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대상

 

  - 5년이상 임대조건

 

     5년이상 임대조건의 기준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가 아닌 임대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임대 후 공실기간 관계없이 임대신고 개시일로부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시, 관할시, 군, 구청 주택과에 신청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하고 20일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

 

  - 해당 물건지 시, 군, 구청에 임대조건 신고

 

 

 

 

3)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① 취득세

 

         - 공동주택의 신축, 분양시에만 혜택 (기존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님)

 

         - 전용 60㎡ 이하만 면제

 

         - 전용 60㎡ ~ 80㎡ 이하 주택은 25% 감면

 

        취득 후 30일 이내 물건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재산세

 

         - 전용 40㎡ 이하 : 면제

 

         - 전용 60㎡ 이하 : 50% 감면

 

         - 전용 85㎡ 이하 : 25% 감면

 

        재산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가구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조건

 

 

    ③ 양도소득세

 

         -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채는 1년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 한번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음 거주주택을 다시 양도하게되면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해당 거주주택 양도한 날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5년의무 임대기간 내 임의 매각시 등록된 임대사업자간에는 포괄권리양도, 양수료신고 후 매각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감면받은 세금부분은 정정신고하여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하아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과 등록절차,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덧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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