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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부동산 1인 법인 만들기 2탄 (사업자등록증 발급)

by 은혜공인 2021. 2. 21.

자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왔으면 이에 걸맞는 사업자등록증 만들어야죠,

 

 

부동산1인법인만들기 1탄에서 법인사업목적 업종 코드를 정리해 위 사업목적을 작성했답니다,

 

법인등기가 나오면 다음으로 법인 인감을 등록하고 법인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 등기소에 가시면 대표분 신분증 가지고 법인인감등록하시고 법인카드 만들고 비밀번호 등록하셔야

 

향후 법인 등기, 법인 인감을 발급 받아 실 때 이 카드가 있어야 법인인감, 법인등기를 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준비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가시기 전에 법인 명의로 임대인과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무서에 갈 때 분비 서류가 뭔지 알아볼까요?

 

- 부동산 1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만들 때 필요서류 -

1) 정관

2) 주주명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 도장

5) 대표자분 신분증

6) 법인등기부등본

 

현하 아빠도 처음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하러 가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소 가서 먼저 하고 가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지인분과 세무서에 두 번이나 발걸음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법원 등기소가 서 인감등록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가시면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3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태: 부동산업

종목 : 매매업 으로 등록했는데 차후 임대업을 하실 분은 물건비 해당 세무서 가셔서

 

별도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 법인은 임대업 없이

 

매매업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거래를 하니

 

부지 건물을 자기고 임대 사업하실 거 아니면 별도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자 오늘은 법인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신청해 보았습니다,

 

 

 

 

 

 

신청하시고 2~3일이면 사업자등록증 나왔다는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신분증과 접수증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지 해당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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