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양식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

by 은혜공인 2021. 11. 6.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 산정 방법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공동주택공시가격1억이하주택수산정방법 과

 

#공동주택공시가격1억이하취득세세율

 

#공동주택공시가격종부세세율

 

#공동주택공시가격1억이하양도세세율 과 보유중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신구로 매입할 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또한 각각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용으로 보시고

 

개인별, 소유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오니

 

취득세는 법무사님과 양도세는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셔서 절세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U276h6AtGdA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신주소와 구주소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 정확한 번지, 동, 호수까지 입력하셔야 한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변동되오니 열람하고자 하시는

 

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취득세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 주택 수에 미포함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자지역도 상관없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와 모든 조건에 포함되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산정 시 기본 세율로 계산된답니다.

 

예시 1) 공주가 1억 이하 10채 보유 중 ⇒ 신구로 1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1% 적용

 

2)공주가 1억 이상 주택 1채 보유 중 ⇒ 신규로 공주가 1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1% 적용

 

                                               ⇒ 신규로 공주가 1억 이상 주택 구입 시 2주택이므로 취득세 8.8% 적용

 

                                               ⇒ 신규로 공주가 1억 이상 주택 구입 시 3주택이므로 취득세 12.4% 적용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기본 세율이지만

 

취득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셔야 취득세 기본세율로 납부 가능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 주택 수에 포함

 

예시) 종부세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상관없이 보유 중인 주택 모두가 합산되어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2채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 주택 합산과 함께

 

구간별로 과표 기준으로 계산되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3)양도소득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 주택 수에 포함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일지라도 신규로 매입하는 주택 또한 보유중인 주택에 더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유중인 주택이 3채인데 그 중 1채를 매도하는데 매도 시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어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유중인 주택과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

 

신규로 매입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수, 보유기간, 취득 연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매도하시려는 시점에 꼭 세무사님과 상담하셔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손님들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양도세를 이야기하다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간략하게 포스팅해봅니다.

 

오늘 포스팅한 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님,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