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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양식

부동산 1인 법인 만들기 (설립목적,업종코드) 1탄

by 은혜공인 2021. 2. 20.

요즘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블로그를 아무리 검색해도 부동산 1인 법인 만드는 법을

 

포스팅 한 분들이 많지 않아 이번에 현하 아빠가 한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하 아빠 지인의 법인설립을 현하 아빠가 설립해 주면서 생긴 노하우를 포스팅하는 거니

 

부족한 게 있으시면 덧글로 남겨 주시면 수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 목적 (업종 코드)

 

일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목적 (업종)을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우선 부동산 매매업에 관한 사항과 임대업 그리고 법인에서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업종 코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 업종 코드를 찾아야 향후 법인에서 매매업과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업종 코드까지 생각하셔서 사업목적을(업종)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현하 아빠가 찾아놓은 부동산 법인 사업목적 업종 코드입니다,

 

 

 

2) 법인명 정하기

 

법인 상호는 주식회사를 상호 앞에 넣거나 뒤로 넣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상호가 정해지면

 

아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검색을 하신 다음 본인이 원하는 해당 구역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시고 동일한 상호가 없다면 법인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3) 본점 주소지

 

법인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을 피해서 인천 일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 일부, 용인, 화성, 오산,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수도권 과밀 억제권을 피해 법인 주소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꼭 상가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집에 독립된 사무공간을 만들어 본점 주소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에 주소지를 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약이 있는 업종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가는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제약이 없답니다

 

본점 주소지가 정해지면 임대인과 법인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실 때

 

복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인 형태 결정

 

부동산 1인 법인을 설립할지, 주식회사처럼 다인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하시고

 

1인 법인의 경우 최소 2명은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1명과 이사, 또는 감사 1명, 아니면 주주 1명으로 구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남편과 아내 아들딸과 함께 가족 법인을 설립한다면 남편이 대표, 아내는 이사 이렇게 1인 법인을 설립하셔도 되고

 

남편 대표 자녀분들을 주주로 하셔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5) 자본금과 발행할 주식 수, 주식 1주당 가격 정하기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 희망하시는 금액으로 법인을 설립 가능하나 대부분 5.000만 원에서 1억 선으로

 

부동산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자본금이 정해지면 자본금에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할지 1주에 금액을 얼마로 할지 정하시면 되는데

 

총 주식가격과 발행 주식의 합이 자본금에 맞아야 합니다,

 

 

 

6) 정관, 주주명부 만들기

 

인터넷에 있는 정관을 변경해 사용하셔도 되고 주주명부는 간략하게 주식 소유분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을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 줍니다)

 

 

 

7) 은행 잔고 증명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 총액을 입금하고 입금 후 하루가 지나면 해당은행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었다면 등기소 가기 전에 회사 설립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등기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부동산 1인 법인 설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법인 도장을 미리 주문해 두시면 등기소 가실 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설립준비서류_315260114018120.xls
0.03MB

 

등기소 제출 서류

1.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2. 각 임원의 인감도장

3. 각 임원의 주민등록 초본 1통

4. 은행 잔고 증명서

5. 법인 도장

6. 회사 설립 내역서

 

자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3~4일 정도면 부동산 법인이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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