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 사업
1) 가로주택의 정의
노후
2) 가로주택 사어브이 요건 및 내용
대상지 | 10.000㎡ 미만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 도시계획 도로 3m 이상의 도로(신설/변경 포함)로 둘러싸이고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노후도 |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 |
사업 규모 |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주민의 동의율 | 토지 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
주택 공급조건 | 기존 호수 이상으로 공급, 15층 이하,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법 32조 1, 영 29조의 1) |
주택규모 공급 | 조합원 1인 3주택 이하로 분양 (법 33조 3항 7라) |
건축 절차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1/2, 도로사선 높이 제한 1/2,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법 48조, 영 40조 1) |
추진 절차 간소화 | * 조합설립 인가(법23조) 기존 계획 / 정비구역 지정 적용 배제, 추진 위원회 구성 생략 * 통합심의 (건축, 도시계획) 법 27조 *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 포함) 법 29, 30조 * 착공 및 준공 |
3) 주민 주도의 자생적인 주거지 정비
정비구역의 절차 없이 사업을 원하는 주민만 참여하여 갈들을 최소화하고 소단위 영세 필지 공동 개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개발입니다.
4) 건축 규제 완화 특례에 따라 사업 규모 증가
대지안의 공지 1/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
부대, 복리 시설 설치 기준 완화
기타 주택 및 건축법 규제 완화
5) 자산 가치에 따라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기존 주민은 종전의 자산 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잇어 새 집과 임대 수익을 확보 가능
6)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금융 지원 혜택 (공동 시행 시)
HUG 융자 지원 (50%)
공사비 (이주비 포함) 50%, 연 1.5% 보증 / 분양 수입금 충당 (50%)
조합원 / 일반 분양 수입금 등 공사비 50% 충당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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