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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정보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제한(재건축, 재개발)과 전매 제한

by 은혜공인 2021. 1. 14.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재개발 5년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5년재당첨제한

 

오늘은 성남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수정구와 조정 지역에 속한 중원구를 기준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 금지와 전매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꼭 계약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 성남 구도심의 옛모습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재건축 (2017.08.02 대책)

 

(참고자료)+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QnA.pdf
0.32MB
170802-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_v16(최종)-hwp.pdf
9.87MB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대한 5년 재당첨 제한은 A, B가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에 있을 때 적용됨

 

  - A, B 둘 중 한 개라도 조정 지역 이외의 지역일 경우 재당첨 제한은 없지만

 

    다만 주택법에 따라 청약 시 재당첨 제한 유무는 별도로 청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2조 6항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관리처분 받은 뒤 투기과열지주 지정된 곳에 당첨 건에 대하여 재당첨 인정됨

 

 

 

 

★ 성남 구도심의 옛모습 

2. 재당첨 제한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등기 완료된 투기과열지구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 시에도 해당 사항 없음

 

  - 재당첨 제한 규정이 2017.08.02 대책에서 발표되면서 10월 24일부터 적용되는 규제 법안으로

 

     2017.10.24 이전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구역에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7.10.24 이후에 한 개라도 투기과열지구의 물건을 매입하여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기존에 보유한 물건에 대해서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그러므로 2017.08.12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있다면 소액 투자를 하신다고

 

    타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매입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

 

 

 

3.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관리처분 인가 받은 건은 재당첨 제한 없음

 

  - 서울의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 인가가 2016년 5월에 난 경우(2017.10.24 이전)

 

    소유자는 이후 다른 구역의 재개발에 추자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관리처분 인가가 낫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5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18.05.04 부칙의 내용은 2018.05.04 이전에도 도정법에 의해

 

    관리처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후 ★★

 

    - 관리처분 인가 + 일반 청약 == 재당첨 제한 없음

 

    - 일반 분양 + 일반 분양 == 재개발에 따른 재당첨 제한은 없으나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www.law.go.kr

 

 

 

★ 성남 구도심의 옛모습 

4. 5년 재당첨 제한 기간

 

  - 재당첨 제한 기간은 서울의 A 재건축, 재개발 구역과 서울, 성남 지역의 B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을 경우

 

    A의 관리처분 인가가 B의 조합원 분양 마지막날 (관리처분 기준일)까지 5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A의 관리처분 인가가 2018.06.01이고 B의 조합원 분양신청 마지막 날(2023.05.01)인 경우

 

    B의 관리처분 인가가 2023.07.01일 때 소유자는 B 조합원 당첨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현금청산됩니다.

 

 

5. 성남시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은 도시정비법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음

 

 

6. 투기과열지구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 기간 강화

 

국토해양부에서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의무 기간 강화와 재당첨 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 교통 부려)

 

일부 개정안이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중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적용 지역 : 서울,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동지역의 대규모 개발 지구 포함 : 과천 지식 정보화, 성남 위례, 하암미사 등)이며

 

적용시기는 2020.04.17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아무생각 없이 소액 투자하신다고 투자하셨다가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때문에

 

기존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투자 전에 체크~~~~~~ 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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