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은혜공인 2016. 2. 13. 09:00

부동산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물어보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하아빠가 이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면 이런 것들은 한번정도는 읽어주셔야 하는 센스는 있어야죠.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거주

 

 

 

 

2) 확정일자

 

 

    우리나라는 물건보다 채권이 우선한답니다.

 

    물건이란 :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근저당

 

    채권이란 :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들면 가압류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물건은 (근저당)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은 (가압류)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는데 강제경매를 하려면 무엇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이겨야하고 이기면 그때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또 법원에 결정을 받으면 그제서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니 물건이 확실히 편하고 쉽게 느겨지시죠.

 

 

 

 

이렇게 편한데 왜 굳이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는걸까요?

 

전세권설정등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 개인적인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계약할 경우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기타 건물을 임차한 경우

 

③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럴때는 꼭 전세권설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만 해도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거

 

명심하시고 아직까지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분이라면 어서 서둘러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하아빠 오늘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덧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현하아빠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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