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금,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
오늘은 현하아빠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3.5 집주인대책) 중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정작 현하아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이번에 포스팅을 하며 공부하게 되네요.
자 그럼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더 자세한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현행소득세법내용)
현행소득법은 2주택자이상(부부합산) 임대소득자가 1주택이라고 해도 월세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이상 3억원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하구요.
이 경우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전세임대소득 과세에서 주택수기준은 과세여부를 판단할때만 본인과 배우자 보유주택을 합산해 판정하고 남편과 부인이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본답니다.
과세를 할 때는 전세임대를 하고 있는 본인 소유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 (3.5 집주인대책))
- 2주택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는 과세한다.
전세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 다른 소득이 없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필요경비율을 45.3%에서 60%로 높여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한다.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을 4,000만원으로 인정한다.
- 연간 2,000만원이하이면 단일세율의 분리과세방식을 적용한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전세
- 국민주택규모 85㎡로서 3억원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택수에 계산
① 부부합산하여 주택수에 계산
② 다가구주택은 1주택임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③ 국외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④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⑤ 공동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수로 계산. 단,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1인을 임대사업자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본다)
2) 월세
- 2주택자의 경우 2년간 과세유예조치를 적용받게 됨으로 그동안 2주택 사업자로서 월세에 대한 과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네요........
3) 세금계산 사례
-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 배당수입금액은 0으로 가정함.
- 연간임대소득(간주임대료) 2,000만원이하이면 단순경비율 60%, 초과되면 단순경비율 45.3%적용
- 분리과세의 경우 14% 종합과세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 6% ~ 38%적용
4) 2주택월세 임대인의 세금
- 연간 인대소득은 2,000만원이하 단순경비율은 60%, 2,000만원초과 단순경비율은 45.3%적용
- 분리과세의 경우 14%, 종합과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기본세율 6% ~ 38%적용
팁) 주택수계산은 부부합산으로 하지만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은 부부각각 자산명의로 계산
에고 머리나쁜 현하아빠 오늘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을 포스팅하다보니 머리가 아파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현하아빠에게~~~~~~~~
법률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그럼 세금은 누구???? 세무사에게~~~~~~~~~~
성남에서 방을 구하면 누구에게???????
현하아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