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오늘은 현하아빠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소액으로 빌라나 아파트 소평형을 매입하시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임대사업자의 취, 등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1)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된 공동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록 하고 있습니다. (2008.11.26 개정)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 매입임대주택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랍니다.
오피스텔도 일반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제지원도 다른주택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세
-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세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이 있답니다.
재산세 감면(50%),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시, 군,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과세여부
임대중에 임대용주택 또는 거주용주택을 양도하면 다음과 같이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소형임대주택(82㎡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조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여기서 매입임대주택을 6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2%(6년 임대시) ~ 10%(10년이상 임대시)의 공제율을 종전의 장기보유특별공제(10% ~30%)에 가산합니다.
이렇듯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많이 되고있어 향후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