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오늘은 현하아빠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하아빠와 함께 오피스텔을 얻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요즘 임대인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은 더 불안하기만 하죠.
왜냐면 집주인들이 그렇게 전세권설정을 잘 해주지 않아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안전장치가 없어지는거죠.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해야 한답니다.
1)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우선변제권이란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성립되기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책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가확정일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입주 이렇게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답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에 전입신고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2) 그러면 왜 오피스텔이 전입불가 물건들이 나오는걸까요?
그건 바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였기때문이랍니다.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를 했다면 업무용으로만 임대를 해야 하고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추징을 당하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판가름할때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랍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기분 (국세청)
①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
②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주거용)으로 본다
③ 전기, 전화료 등 공과금영수증 (각각의 사용량에 따라서 용도를 구분해냄)
④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종류로 구분
이처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전입불가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하게 되는거랍니다.
이런 세제의 차이때문에 임대인들이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를 신청해 임대사업을 하는거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불가 문제로 임대인과의 신경전을 벌일 일이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
2014년에 법률이 개정되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10%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금혜택만으로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문제가 많이 해결될 듯합니다.
뭐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증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많아져야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덧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