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전세, 월세를 계약하고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은 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사정때문에 이사는 사야하고....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라는 걸 작년부터 운영하는데 오늘은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전세권 보증금 반환채권이
대한주택보증사에 양도되는 시스템이랍니다.
※ 보증대상, 보증신청인
- 보증대상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신청인 : 임차인(채무자 : 임대인)
※ 보증요건
- 보증요건 : 2년이상 전세계약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이하, 그 외 지역녁 2억이하만 가능
- 집주인 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60%보다 적거나 같아야 가능
- 집주인 담보대출 + 전세보증금이 같아야 가능
- 아파트는 주택가격의 90%보다 적거나 같아야 가능함
-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은 80%보다 적거나 같아야 가능
- 단독, 다가구주택은 75%보다 적거나 같아야 가능
*집주인 담보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을 이야기합니다.
※ 보증한도
- 보증한도 : 주택유형에 따라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 ~ 90%이내
* 보증한도 : 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담보인정비율 : 아파트 90%,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80%, 다가구 75%
①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 전액
②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
③ 보증료 요율 : 연 0.197% (일괄 납부시 할인율 적용가능)
※ 참고사항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물건 보증불가
- 보증가입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함 (대항요건 : 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 가입은 불가능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 후 1개월이 지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를 제기한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요즘은 집이 없어 전세집이 금새 거래가 되지만 집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지하라면 이렇게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현하아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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