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양식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조회방법, 추가환급 받는 법

은혜공인 2016. 2. 2. 09:00

오늘은 현하아빠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취가환급금 받는 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봅니다.

 

언제 전화로 문의 주신 분도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걸 질문하셔서 에고......

 

오늘은 어제 질문하신 회원분을 위해 포스팅하지만 이제 전화로 문의는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임대아파트나 세금 등 문의전화가 너무 많아 현하아빠 빌라나 주택 팔아야 먹고 사는데

 

오는 전화 받지않을 수도 없고........... 문의하실 거 덧글 달아놓으시면 집에 가서 답변 꼭 드리니 덧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어제 문의주신 주니맘님의 문의내용 간략히 정리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는 방법

 

    ㉠ 5월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대상자는?

 

        -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이 누락되었거나 공제신청을 하지 못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환급이 가능한 대표유형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①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직자

 

             - 가장 많은 경우로 퇴직자가 회사에서 소득공제제출 서류를 요구받지않고 약식으로 기본적엔 공제사항만 신청된 후

 

                해당연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퇴직자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치게 되는 경우랍니다.

 

 

           ②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빠트린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나 외국인과 재혼, 배우자의 실직상태, 사업부진 등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어 빠트린 경우

 

              - 의료비를 과다지출했거나,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어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빠트린 경우입니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사, 휴직,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 최직, 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 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자는 장애인공제,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등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이민하거나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 자매, 대학교 교육비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가구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 기부금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고 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 소급해서 받는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 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년~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공우입니다. (부모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누락)

 

 

           ⑦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이 된 경우나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⑧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 한 경우도 신청대상자입니다.

 

 

            ⑨ 소득공제 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납입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⑩ 월세액 공제 누락

 

                -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을 염려오 빠트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연말정산 추가환급방법

 

    ㉠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절차로 추가환급 신청하세요.

 

       - 5월1일자부터 31일까지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챙긴 후 자신의 거주자 담당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서비스

 

         ①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e.go.kr)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 원천징수 - 연말정산안내) (www.nts.go.kr)

 

             고객만족센터 (call.nts.go.kr)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지급일은 국세청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4월 이후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연말정산 어플을 설치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은 물론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현하아빠가 세무사가 아닙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는 덧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