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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양도소득세 합산규정과 양도차손익

은혜공인 2016. 1. 29. 09:00

오늘은 현하아빠 1가구 다주택자에게 필요한 양도소득세 합산규정과 양도차손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규정과 양도차손익 통산규정은 다주택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랍니다.

 

 

 

 

1) 양도소득세 합산규정

 

 - 1년간 2회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로써 누진세율이 2회이상 적용되면 이를 합산하여

 

    세금을 재정산하게 됩니다.

 

    합산하여 과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래도 1년에 두개의 물건을 양도하는 것은 해를 바뀌게 양도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부과받게 된답니다.

 

 

 

 

2) 연간 2회 양도 하였으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 연간 2회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회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1억원이 발생했고, 2회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이 1억이 발생했다면

 

    이 둘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차손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3) 연간 2회 양도하였으나 양도대상 부동산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는 없으나 상황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예1) 비과세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부동산은 양도차손이 1억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세금은 없습니다.

 

    예2) 비과세 주택에 있는 양도차손 1억은 소멸되어 과세부동산에 있는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당국은 비과세대상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답니다.

 

 

    (관련법규)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 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나, 귀질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다 (재산세과 - 1640.2009.08.07)

 

 

 

 

4) 양도차손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다. (배우자의 양도차익에서 차감은 안됨)

 

 - 양도차손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 양도차손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5) 양도소득세 절제방법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합산규정과 양도차손익,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덧글 달아놓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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