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양식
약속어음 양식, 차용증 양식, 학부모동의서 양식
은혜공인
2016. 1. 24. 09:00
오늘은 현하아빠 부동산에서 근무하는데 학부영이 오시더니 혹시 고등학생 자녀가 일을 해야 하는데
학부모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며 혹시 양식좀 줄 수 있냐길래 기존에 있던 양식을 찾아 복사해 드렸네요.
이렇게 양식이란게 평소에는 필요없다가 막상 쓰려고 하면 참 찾기가 힘든게 양식이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현하아빠 손님들이 부동산에 오셔서 찾으시는 양식이나 서식 중 가장 많이 찾으시는 순서대로 포스팅을 한번 해봅니다.
1) 양속어음 양식, 서식
- 양속어음 양식은 흔히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사용하는 양식이구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반드시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을 받아두셔야 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는게 효력이 있답니다.
2) 차용증 양식, 서식
- 차용증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구요.
약속어음과 다르게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고 공증을 받아두실 경우 법적인 구속력도 함께 생긴답니다.
3) 학부모동의서 양식, 서식
- 학부모동의서는 자녀가(미성년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방학동안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 그리고 학부모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한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을 첨부하오니 언제든 필요하시다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필요한 양식이 있으시면 덧글 달아놓아주시면 현하아빠가 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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