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양식
아파트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은혜공인
2016. 1. 16. 09:00
오늘은 아파트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포스팅해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 세무사한테 조언을 받아 올리는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분양권 양도소득세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 중 처분하면 여기에 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데요, 이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답니다.
흔히들 불법전매를 하시거나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세하려고들 하시는데 이러시면 안돼요!!!
그러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세금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게되면 프리미엄, 중개수수료, 세법, 법무수수료,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1년을 기준으로
1인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게 된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분양권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날짜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경쓰셔서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아파트분양권 전매에 관해서는 이미 현하아빠가 한번 포스팅을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구요.
또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덧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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